울산시, 11월까지 농지 불법 전용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2.10.24 (07:48)
수정 2022.10.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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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다음 달 말까지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단속된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단속된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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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11월까지 농지 불법 전용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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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4 07:48:17
- 수정2022-10-24 08:06:13
울산시가 다음 달 말까지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단속된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단속된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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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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