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SPC 측 장례식장서 합의금 제시해
입력 2022.10.24 (22:00)
수정 2022.10.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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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혼합기에 끼어 숨진 23살 A 씨의 사고와 관련해, SPC 측이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사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원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를 위해선 반드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부검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합의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찰은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SPL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공장 3층에 있는 사고 혼합기를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했고, 오작동 여부와 안전설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혼합기의 오작동 여부 등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사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원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를 위해선 반드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부검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합의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찰은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SPL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공장 3층에 있는 사고 혼합기를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했고, 오작동 여부와 안전설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혼합기의 오작동 여부 등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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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SPC 측 장례식장서 합의금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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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4 22:00:26
- 수정2022-10-24 22:16:20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혼합기에 끼어 숨진 23살 A 씨의 사고와 관련해, SPC 측이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사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원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를 위해선 반드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부검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합의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찰은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SPL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공장 3층에 있는 사고 혼합기를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했고, 오작동 여부와 안전설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혼합기의 오작동 여부 등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사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원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를 위해선 반드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부검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합의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찰은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SPL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공장 3층에 있는 사고 혼합기를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했고, 오작동 여부와 안전설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혼합기의 오작동 여부 등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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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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