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서 흡연 첫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

입력 2022.10.25 (12:56) 수정 2022.10.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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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초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2차 적발 시에는 백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백 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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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립공원서 흡연 첫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
    • 입력 2022-10-25 12:56:27
    • 수정2022-10-25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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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초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2차 적발 시에는 백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백 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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