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윤여철 주영대사, 이번엔 ‘위장이혼’ 의혹…아그레망 받았으니 문제 없다?

입력 2022.10.25 (17:04) 수정 2022.10.26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윤여철 주(駐) 영국대사.

문재인 정부 시절 이집트 대사 부임 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부임 뒤 다주택 처분 서약을 지키지 않아 조기 귀국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인사청탁 의혹’ 인물이 영국 대사 낙점…검증 구멍?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3863


KBS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 대사에게 신임장을 줬습니다.

■ 김경협 "윤여철 대사, 다주택 문제 해결 위해 위장이혼"

그런데 외교부 종합감사가 있었던 어제(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사가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 대사가 지난해 뉴욕 총영사에 부임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이 제공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윤 대사는 2019년 12월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2020년 11월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는 사유는 이혼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사는 실제로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여철 대사가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 2019년 12월 1일 재산분할 등기 원인으로 인해 2020년 11월 2일 윤 대사 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자료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윤여철 대사가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 2019년 12월 1일 재산분할 등기 원인으로 인해 2020년 11월 2일 윤 대사 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자료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

그런데 윤 대사는 이혼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9년 12월 이후에도 이집트 대사 재직 시절, 배우자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대사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장인상을 당한 뒤에도 장인을 추모하고 아내와의 추억을 회고하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습니다.

'실제 이혼'이 아닌 '위장 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들입니다.

2020년 2월 17일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의 피아노&플룻 협연 공연장을 찾은 윤여철 대사 부부(사진 제공: 주이집트대사관)2020년 2월 17일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의 피아노&플룻 협연 공연장을 찾은 윤여철 대사 부부(사진 제공: 주이집트대사관)

2020년 2월 27일 이집트 카이로 소재 CFC Mall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상영회에 윤여철 당시 주이집트대사 부부가 참석했다. (사진 제공: 주이집트대사관)2020년 2월 27일 이집트 카이로 소재 CFC Mall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상영회에 윤여철 당시 주이집트대사 부부가 참석했다. (사진 제공: 주이집트대사관)

■ 박진 장관 "법적 하자 없어…인사 검증, 외교부 소관 아냐"

김경협 의원은 "채무 면탈, 탈세, 부정청약 등 법적으로 이혼하고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위장 이혼"이라며 "위장 이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조세범 처벌 조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혼 사실을 파악했냐"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윤 대사는 2020년 5월 전임 정부 외교부 자체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위장 이혼 등 기본적인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건 명백한 위장 이혼이자 재산 분할을 통한 증여세 탈루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윤 대사에 대해 귀국조치를 건의하고 국세청 조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윤 대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발령받고 부임한 상태"라면서 "관련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윤 대사가 '주재국 부임 동의'(아그레망)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영대사 내정 사실을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스스로 공개한 데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강력 경고했고 윤 대사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법사위서도 인사검증 질타…감사원장 "직무 감찰 검토해보겠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도 윤 대사 인사 검증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윤 대사는) 저도 잘 아는 분"이라면서 "이 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공관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영국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의혹이) 알려지고도 무사히 갔다"면서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질 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박행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감사원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영역(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라며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청탁" 의혹 수혜자가 주영대사?

KBS는 앞서 윤 대사가 2017년 10월 이집트 대사 인사 검증 과정서 다주택 문제로 논란이 일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소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윤 대사가 주택 6채를 보유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소명 자료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사가 부인을 통해 정 전 교수에게 소명 자료를 건넸고, 이 자료는 조국 수석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내정자와 부인, 정 전 교수는 모두 같은 대학 과 동기(서울대 영문과 81학번)입니다.

지난해 5월 24일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 중 검찰 변론 재구성. 당시 검찰은 윤여철 대사의 다주택 보유 관련 소명 자료가 윤 대사 부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24일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 중 검찰 변론 재구성. 당시 검찰은 윤여철 대사의 다주택 보유 관련 소명 자료가 윤 대사 부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사의 배우자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집트로 오면 잘 모시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정 전 교수는 윤 대사가 대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5월 이집트를 방문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례를 "인사 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검찰 주장대로라면 인사 청탁 의혹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영국 대사로 발령을 받은 셈인데, 대통령실은 앞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는 인사 청탁, 위장 이혼 의혹과 관련해 윤 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윤 대사는 지난 7일 첫 보도 당시 "전 정부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 외에 현재(10월 25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서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윤여철 주영대사, 이번엔 ‘위장이혼’ 의혹…아그레망 받았으니 문제 없다?
    • 입력 2022-10-25 17:04:31
    • 수정2022-10-26 09:20:19
    취재후·사건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윤여철 주(駐) 영국대사.

문재인 정부 시절 이집트 대사 부임 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부임 뒤 다주택 처분 서약을 지키지 않아 조기 귀국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인사청탁 의혹’ 인물이 영국 대사 낙점…검증 구멍?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3863


KBS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 대사에게 신임장을 줬습니다.

■ 김경협 "윤여철 대사, 다주택 문제 해결 위해 위장이혼"

그런데 외교부 종합감사가 있었던 어제(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사가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 대사가 지난해 뉴욕 총영사에 부임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이 제공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윤 대사는 2019년 12월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2020년 11월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는 사유는 이혼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사는 실제로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여철 대사가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 2019년 12월 1일 재산분할 등기 원인으로 인해 2020년 11월 2일 윤 대사 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자료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
그런데 윤 대사는 이혼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9년 12월 이후에도 이집트 대사 재직 시절, 배우자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대사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장인상을 당한 뒤에도 장인을 추모하고 아내와의 추억을 회고하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습니다.

'실제 이혼'이 아닌 '위장 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들입니다.

2020년 2월 17일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의 피아노&플룻 협연 공연장을 찾은 윤여철 대사 부부(사진 제공: 주이집트대사관)
2020년 2월 27일 이집트 카이로 소재 CFC Mall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상영회에 윤여철 당시 주이집트대사 부부가 참석했다. (사진 제공: 주이집트대사관)
■ 박진 장관 "법적 하자 없어…인사 검증, 외교부 소관 아냐"

김경협 의원은 "채무 면탈, 탈세, 부정청약 등 법적으로 이혼하고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위장 이혼"이라며 "위장 이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조세범 처벌 조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혼 사실을 파악했냐"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윤 대사는 2020년 5월 전임 정부 외교부 자체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위장 이혼 등 기본적인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건 명백한 위장 이혼이자 재산 분할을 통한 증여세 탈루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윤 대사에 대해 귀국조치를 건의하고 국세청 조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윤 대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발령받고 부임한 상태"라면서 "관련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윤 대사가 '주재국 부임 동의'(아그레망)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영대사 내정 사실을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스스로 공개한 데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강력 경고했고 윤 대사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법사위서도 인사검증 질타…감사원장 "직무 감찰 검토해보겠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도 윤 대사 인사 검증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윤 대사는) 저도 잘 아는 분"이라면서 "이 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공관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영국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의혹이) 알려지고도 무사히 갔다"면서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질 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박행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감사원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영역(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라며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청탁" 의혹 수혜자가 주영대사?

KBS는 앞서 윤 대사가 2017년 10월 이집트 대사 인사 검증 과정서 다주택 문제로 논란이 일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소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윤 대사가 주택 6채를 보유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소명 자료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사가 부인을 통해 정 전 교수에게 소명 자료를 건넸고, 이 자료는 조국 수석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내정자와 부인, 정 전 교수는 모두 같은 대학 과 동기(서울대 영문과 81학번)입니다.

지난해 5월 24일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 중 검찰 변론 재구성. 당시 검찰은 윤여철 대사의 다주택 보유 관련 소명 자료가 윤 대사 부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사의 배우자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집트로 오면 잘 모시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정 전 교수는 윤 대사가 대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5월 이집트를 방문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례를 "인사 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검찰 주장대로라면 인사 청탁 의혹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영국 대사로 발령을 받은 셈인데, 대통령실은 앞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는 인사 청탁, 위장 이혼 의혹과 관련해 윤 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윤 대사는 지난 7일 첫 보도 당시 "전 정부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 외에 현재(10월 25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서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