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청약보다 ‘고금리 예금’…청약통장 가입자 최대폭 감소 외

입력 2022.10.25 (18:20) 수정 2022.10.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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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청약보다 '고금리 예금' 청약통장 가입자 최대폭 감소.

새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탄 겁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6년째 연 1.8%인데 반해 최근 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6%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851만여 명으로 전월 대비 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근래 가장 큰 감소 폭이라네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통장의 금리를 올리는 걸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립공원서 흡연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첫 적발 시부터 무려 60만 원인데요.

지금까진 10만 원이었는데 여섯 배로 오르는 겁니다.

2차 적발 시엔 백만 원, 3차 적발 시엔 법정 상한액인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을 산행 많이 다니실 때인데,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 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키워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국민이 '관리비'로 쓴 돈, 얼마나 될까요?

23조 원이나 된답니다.

가구당 평균 216만 원의 관리비를 낸 셈인데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범위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요.

관련 정보를 네이버 등 포털이나 앱에서 공개하도록 해 알기 쉽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헬스장 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표시해야 하는 '가격표시제',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전히 가격과 환불 기준을 표시해놓지 않는 사업장이 열 곳 중 네 곳이나 된답니다.

가격표시제를 안 지켜도 시정하라는 공문만 나올 뿐, 단속이나 과태료는 없다는데요.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가격표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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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청약보다 ‘고금리 예금’…청약통장 가입자 최대폭 감소 외
    • 입력 2022-10-25 18:20:22
    • 수정2022-10-25 18:28:59
    통합뉴스룸ET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청약보다 '고금리 예금' 청약통장 가입자 최대폭 감소.

새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탄 겁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6년째 연 1.8%인데 반해 최근 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6%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851만여 명으로 전월 대비 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근래 가장 큰 감소 폭이라네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통장의 금리를 올리는 걸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립공원서 흡연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첫 적발 시부터 무려 60만 원인데요.

지금까진 10만 원이었는데 여섯 배로 오르는 겁니다.

2차 적발 시엔 백만 원, 3차 적발 시엔 법정 상한액인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을 산행 많이 다니실 때인데,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 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키워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국민이 '관리비'로 쓴 돈, 얼마나 될까요?

23조 원이나 된답니다.

가구당 평균 216만 원의 관리비를 낸 셈인데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범위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요.

관련 정보를 네이버 등 포털이나 앱에서 공개하도록 해 알기 쉽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헬스장 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표시해야 하는 '가격표시제',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전히 가격과 환불 기준을 표시해놓지 않는 사업장이 열 곳 중 네 곳이나 된답니다.

가격표시제를 안 지켜도 시정하라는 공문만 나올 뿐, 단속이나 과태료는 없다는데요.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가격표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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