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전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0.25 (21:42) 수정 2022.10.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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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3명이 유기치사 혐의로 전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받고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3명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오늘(25일) 전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유림이) 부모님께서 실제로 의료 기록을 여섯 번을 재발급 받으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약물 투여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간호사들 외에 다른 간호사들도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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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전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2-10-25 21:42:01
    • 수정2022-10-25 21:59:30
    뉴스9(제주)
[앵커]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3명이 유기치사 혐의로 전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받고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3명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오늘(25일) 전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유림이) 부모님께서 실제로 의료 기록을 여섯 번을 재발급 받으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약물 투여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간호사들 외에 다른 간호사들도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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