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물 부당 거래’ 영동군 공무원 2명 중징계
입력 2022.10.25 (21:48)
수정 2022.10.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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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상당의 조경물을 구매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기고 과다 비용을 지출한 영동군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동군의 전 힐링사업소장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팀장 B 씨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 사항은 30일 안에 당사자의 소청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동군의 전 힐링사업소장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팀장 B 씨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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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물 부당 거래’ 영동군 공무원 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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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5 21:48:01
- 수정2022-10-25 21:52:08
20억 원 상당의 조경물을 구매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기고 과다 비용을 지출한 영동군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동군의 전 힐링사업소장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팀장 B 씨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 사항은 30일 안에 당사자의 소청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동군의 전 힐링사업소장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팀장 B 씨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 사항은 30일 안에 당사자의 소청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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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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