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도 내주는 전동킥보드…사고는 운전자 책임

입력 2022.10.26 (07:44) 수정 2022.10.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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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어린 학생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업체들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이렇게 대여하는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골목길.

전조등을 켠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한쪽으로 넘어집니다.

타고 있던 11살과 12살 초등학생 두 명이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살이 넘어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따야 탈 수 있지만 초등생들이 빌려 타다가 다친 겁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입니다. 면허 없이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생들이 사용한 대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면허 등록 창에서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하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여가 진행됩니다.

초등생들의 위험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업체는 부모와 학생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학부모 A씨 :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주의를 줘라 이렇게만...어이가 없었죠."]

국내에 정식 등록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12곳 중 면허증이 필수인 곳은 단 1곳.

하지만 이렇게 대여하는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도입하거나 업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부현/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장 : "업체들에게 강제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겠는데...PM(전동킥보드)에 맞는 면허를 신설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영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현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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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게도 내주는 전동킥보드…사고는 운전자 책임
    • 입력 2022-10-26 07:44:07
    • 수정2022-10-26 0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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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어린 학생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업체들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이렇게 대여하는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골목길.

전조등을 켠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한쪽으로 넘어집니다.

타고 있던 11살과 12살 초등학생 두 명이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살이 넘어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따야 탈 수 있지만 초등생들이 빌려 타다가 다친 겁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입니다. 면허 없이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생들이 사용한 대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면허 등록 창에서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하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여가 진행됩니다.

초등생들의 위험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업체는 부모와 학생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학부모 A씨 :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주의를 줘라 이렇게만...어이가 없었죠."]

국내에 정식 등록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12곳 중 면허증이 필수인 곳은 단 1곳.

하지만 이렇게 대여하는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도입하거나 업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부현/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장 : "업체들에게 강제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겠는데...PM(전동킥보드)에 맞는 면허를 신설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영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현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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