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고 간호사 3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0.26 (10:04) 수정 2022.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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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받고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 간호사 3명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간호사에 대한 어제(25일) 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한 간호사들 외에 다른 간호사들도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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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림이 사고 간호사 3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2-10-26 10:04:42
    • 수정2022-10-26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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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받고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 간호사 3명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간호사에 대한 어제(25일) 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한 간호사들 외에 다른 간호사들도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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