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 피해 배상하기로
입력 2022.10.26 (19:42)
수정 2022.10.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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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 중심의 안전 복지를 실현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영조물 배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한 건에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합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한 건에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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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 피해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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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6 19:42:00
- 수정2022-10-26 19:46:01
군산시가 시민 중심의 안전 복지를 실현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영조물 배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한 건에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합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한 건에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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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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