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철판 빼돌려 다른 회사에 판 40대 징역형

입력 2022.10.26 (19:54) 수정 2022.10.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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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회사 철판 3억3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다른 회사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물인 걸 알면서도 이 철판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C씨와 63살 D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철판 302톤을 빼돌렸고, B씨와 C씨, D씨는 이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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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철판 빼돌려 다른 회사에 판 40대 징역형
    • 입력 2022-10-26 19:53:59
    • 수정2022-10-26 20:02:49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회사 철판 3억3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다른 회사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물인 걸 알면서도 이 철판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C씨와 63살 D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철판 302톤을 빼돌렸고, B씨와 C씨, D씨는 이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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