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악취 기준 위반’ 제주도의원,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2.10.26 (21:57) 수정 2022.10.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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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악취 배출 기준을 어겨 과징금 1억 원을 처분받은 현직 도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양용만 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양 의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던 2020년 12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처분받았지만, 악취 측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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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돈 악취 기준 위반’ 제주도의원, 취소 소송 제기
    • 입력 2022-10-26 21:57:44
    • 수정2022-10-26 22:02:35
    뉴스9(제주)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악취 배출 기준을 어겨 과징금 1억 원을 처분받은 현직 도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양용만 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양 의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던 2020년 12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처분받았지만, 악취 측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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