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정치관여’ 유죄 확정…일부 혐의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28)
수정 2022.10.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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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임용예정자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일부 지역 출신을 면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상 은폐를 위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령부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잘못된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거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헌병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임용예정자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일부 지역 출신을 면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상 은폐를 위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령부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잘못된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거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헌병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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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장관 ‘정치관여’ 유죄 확정…일부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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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7 18:35:07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임용예정자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일부 지역 출신을 면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상 은폐를 위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령부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잘못된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거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헌병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임용예정자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일부 지역 출신을 면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상 은폐를 위해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령부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잘못된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거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헌병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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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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