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2.10.27 (11:33)
수정 2022.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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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약 1년 전인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는 기소 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약 1년 전인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는 기소 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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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1:33:24
- 수정2022-10-27 11:40:0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약 1년 전인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는 기소 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약 1년 전인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는 기소 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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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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