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건 파기 환송…“일부 무혐의”
입력 2022.10.27 (12:26)
수정 2022.10.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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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작성이나 배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작성이나 배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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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건 파기 환송…“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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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2:26:44
- 수정2022-10-27 12:31:43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2/10/27/150_5588262.jpg)
대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작성이나 배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작성이나 배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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