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결혼금지는 합헌…위반시 무효는 헌법불합치”

입력 2022.10.27 (14:29) 수정 2022.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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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헌재는 8촌 이내의 결혼, 즉 근친혼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금혼조항에 대해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면,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무효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근친혼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근친혼의 당사자와 그 자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헌적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 입법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입법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효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의 무효조항을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A 씨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1, 2심에서 패소하자, 근친혼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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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7 14:28:59
    • 수정2022-10-27 15:12:06
    사회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헌재는 8촌 이내의 결혼, 즉 근친혼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금혼조항에 대해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면,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무효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근친혼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근친혼의 당사자와 그 자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헌적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 입법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입법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효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의 무효조항을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A 씨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1, 2심에서 패소하자, 근친혼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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