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휴지나 쌀'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모은 뒤 특정 업체의 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바가지 씌워 판매한 일당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검거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파악한 피해자만 5개월간 천 명이 넘고, 떴다방 일당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4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 등 4명을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업체 대표와 판매총책인 60대와 4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판매장을 빌려 종교시설로 위장한 '떴다방'을 운영했습니다.
떴다방 일당은 "휴지나 쌀, 김, 이불 등을 공짜로 준다",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를 미끼로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손님들에게는 '회원증'을 만들게 하고, 일반 식품이나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시중가보다 2~5배 비싸게 팔았습니다.

특히 이 떴다방에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식으로 지속해서 모객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명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이라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행사장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복창하게 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등 판단을 흐리게 하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떴다방은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려고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붙이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꾸미는 등 종교 포교 장소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 모 사찰 '포교원' 이름을 내걸고 연등 기도비 명목으로 공양을 요구하거나, 원가 3만 원짜리 불상을 2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구매자에게는 할부나 캐피탈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 시내에서 특정 업체 물품 판매로 노인과 여성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간 현장 잠복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끝에, 4명을 입건했습니다.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 환수를 위해서도 법원 추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떴다방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도민들에게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면 제주도자치경찰단(064-710-8913)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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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효과 있다”며 식품 판매…노인 등친 ‘떴다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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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4:35:56

'공짜 휴지나 쌀'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모은 뒤 특정 업체의 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바가지 씌워 판매한 일당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검거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파악한 피해자만 5개월간 천 명이 넘고, 떴다방 일당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4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 등 4명을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업체 대표와 판매총책인 60대와 4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판매장을 빌려 종교시설로 위장한 '떴다방'을 운영했습니다.
떴다방 일당은 "휴지나 쌀, 김, 이불 등을 공짜로 준다",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를 미끼로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손님들에게는 '회원증'을 만들게 하고, 일반 식품이나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시중가보다 2~5배 비싸게 팔았습니다.

특히 이 떴다방에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식으로 지속해서 모객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명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이라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행사장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복창하게 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등 판단을 흐리게 하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떴다방은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려고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붙이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꾸미는 등 종교 포교 장소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 모 사찰 '포교원' 이름을 내걸고 연등 기도비 명목으로 공양을 요구하거나, 원가 3만 원짜리 불상을 2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구매자에게는 할부나 캐피탈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 시내에서 특정 업체 물품 판매로 노인과 여성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간 현장 잠복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끝에, 4명을 입건했습니다.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 환수를 위해서도 법원 추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떴다방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도민들에게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면 제주도자치경찰단(064-710-8913)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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