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50%까지…15억 초과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입력 2022.10.27 (17:04)
수정 2022.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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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LTV,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50%로 완화되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오늘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오늘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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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LTV 50%까지…15억 초과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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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7:04:48
- 수정2022-10-27 17:10:46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LTV,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50%로 완화되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오늘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오늘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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