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안성·부천 등 5개 지자체에 반입정지 5일 벌칙

입력 2022.10.27 (18:05) 수정 2022.10.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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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도 부천시·안산시·이천시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서울시 중구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각각 닷새 동안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줬다고 오늘(10/27)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운반 차량 가운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벌칙을 받았습니다.

매립지공사는 특정 지자체 소속 폐기물 운반 차량 중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월별 비율이 15%를 넘어서면 1회 위반으로 간주하고, 1년 동안 이 같은 사례가 3번 이상 누적되면 반입정지 벌칙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지자체별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가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각 3회 등입니다.

매립지공사는 앞으로 폐기물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반입정지를 최장 10일까지 적용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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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7 18:05:04
    • 수정2022-10-27 18:06:11
    사회
수도권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도 부천시·안산시·이천시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서울시 중구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각각 닷새 동안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줬다고 오늘(10/27)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운반 차량 가운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벌칙을 받았습니다.

매립지공사는 특정 지자체 소속 폐기물 운반 차량 중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월별 비율이 15%를 넘어서면 1회 위반으로 간주하고, 1년 동안 이 같은 사례가 3번 이상 누적되면 반입정지 벌칙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지자체별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가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각 3회 등입니다.

매립지공사는 앞으로 폐기물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반입정지를 최장 10일까지 적용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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