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안전성 평가 제출 기한 넘긴 한수원 고발”

입력 2022.10.27 (19:05) 수정 2022.10.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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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8일 설계 수명이 완료되기 때문에 계속 운전하려면 지난해 4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1년 정도 지난 올해 4월 4일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과 업무 담당자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계획도 보고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는 올해 말 1차 질의에 들어가고, 내년에 2·3차 질의를 거쳐 최종 답변서 검토 후 2024년 4월 이후 원안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리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내년 4월인 만큼,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 내후년 4월까지는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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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고리 2호기 안전성 평가 제출 기한 넘긴 한수원 고발”
    • 입력 2022-10-27 19:05:56
    • 수정2022-10-27 20:20:00
    IT·과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8일 설계 수명이 완료되기 때문에 계속 운전하려면 지난해 4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1년 정도 지난 올해 4월 4일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과 업무 담당자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계획도 보고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는 올해 말 1차 질의에 들어가고, 내년에 2·3차 질의를 거쳐 최종 답변서 검토 후 2024년 4월 이후 원안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리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내년 4월인 만큼,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 내후년 4월까지는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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