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입력 2022.10.27 (19:45)
수정 2022.10.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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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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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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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19:45:39
- 수정2022-10-27 19:52:02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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