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입력 2022.10.27 (21:19) 수정 2022.10.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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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차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군사기밀을 갖고 있었던 이상 처벌 대상이 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김 차장의 정치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정보원 생산 문건 2건과 기무사 생산 문건 1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합동참모본부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군사기밀보호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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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 입력 2022-10-27 21:19:58
    • 수정2022-10-27 21:45:39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차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군사기밀을 갖고 있었던 이상 처벌 대상이 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김 차장의 정치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정보원 생산 문건 2건과 기무사 생산 문건 1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합동참모본부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군사기밀보호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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