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입력 2022.10.27 (23:14)
수정 2022.10.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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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장과 울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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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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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7 23:14:31
- 수정2022-10-27 23:29:53

울산시가 시장과 울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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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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