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우회전 차에 숨져

입력 2022.10.28 (09:09) 수정 2022.10.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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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가 몰던 차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의 한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 씨가 SUV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숨졌습니다.

B 군은 당시 학교를 마친 뒤 홀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시속 5~1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씨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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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우회전 차에 숨져
    • 입력 2022-10-28 09:09:55
    • 수정2022-10-28 09:26:51
    사회
경남 창녕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가 몰던 차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의 한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 씨가 SUV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숨졌습니다.

B 군은 당시 학교를 마친 뒤 홀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시속 5~1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씨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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