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 푸르밀, 희망퇴직 받기로…“반발 줄이려 꼼수”

입력 2022.10.28 (13:45) 수정 2022.10.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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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사업 종료를 예고하면서 직원 해고 통보를 해 논란을 빚은 푸르밀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푸르밀은 오늘(28일) 오전 회사 게시판에 다음 달 9일까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청자에게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을 지급하며,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라고 푸르밀은 설명했습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다음 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 해고를 한다고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동환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사흘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푸르밀 노조 측은 “상생안을 찾겠다고 직원들을 달래면서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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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종료’ 푸르밀, 희망퇴직 받기로…“반발 줄이려 꼼수”
    • 입력 2022-10-28 13:45:21
    • 수정2022-10-28 13:46:58
    경제
다음 달 말 사업 종료를 예고하면서 직원 해고 통보를 해 논란을 빚은 푸르밀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푸르밀은 오늘(28일) 오전 회사 게시판에 다음 달 9일까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청자에게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을 지급하며,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라고 푸르밀은 설명했습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다음 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 해고를 한다고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동환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사흘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푸르밀 노조 측은 “상생안을 찾겠다고 직원들을 달래면서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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