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성 착취물 소지 20대 벌금형
입력 2022.10.28 (21:51)
수정 2022.10.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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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한 2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0여 개를 3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0여 개를 3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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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n번방’ 성 착취물 소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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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8 21:51:47
- 수정2022-10-28 21:59:05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한 2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0여 개를 3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0여 개를 3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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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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