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현실성은?

입력 2022.10.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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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회부 지지"

현지시각 지난 26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목표인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부여를 위해 살몬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을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에 북한을 회부해 국제사회의 조사와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6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화면= UN Web TV)현지시각 26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화면= UN Web TV)

2014년부터 권고만…'거부권' 있는 중국·러시아 영향

유엔 총회는 공식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부터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촉구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ICC 는 집단살해와 전쟁, 반인도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가입국이거나 관할권을 수락한 나라에 한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ICC 관할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회부할 수 있는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ICC에 가입하거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회부 방법밖에 없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결의안이 상정된 적은 없습니다.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화면= UN Web TV)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화면= UN Web TV)

■" 2019년 ICC 수사 개시된 '로힝야족 학살 사건' 참고해야"

이런 상황에서 대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ICC는 2019년 회원국이 아닌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습니다. 2017년 미얀마군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 토벌작전을 벌여 수천 명이 숨졌고, 7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했습니다. 이에 ICC는 관련국인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한국이 ICC 회원국이니까 한국과 북한 사이 걸쳐진 국제 범죄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바로 한국으로 오면 가능한데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거쳐 한국을 오다 보니 중국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할 수도 있고 사실상 관할권 행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차원의 ICC 제소 권고는 당장의 처벌보다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분석관은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고 본다"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ICC 제소 근거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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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현실성은?
    • 입력 2022-10-29 11:02:21
    취재K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회부 지지"

현지시각 지난 26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목표인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부여를 위해 살몬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을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에 북한을 회부해 국제사회의 조사와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6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화면= UN Web TV)
2014년부터 권고만…'거부권' 있는 중국·러시아 영향

유엔 총회는 공식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부터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촉구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ICC 는 집단살해와 전쟁, 반인도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가입국이거나 관할권을 수락한 나라에 한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ICC 관할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회부할 수 있는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ICC에 가입하거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회부 방법밖에 없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결의안이 상정된 적은 없습니다.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화면= UN Web TV)
■" 2019년 ICC 수사 개시된 '로힝야족 학살 사건' 참고해야"

이런 상황에서 대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ICC는 2019년 회원국이 아닌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습니다. 2017년 미얀마군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 토벌작전을 벌여 수천 명이 숨졌고, 7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했습니다. 이에 ICC는 관련국인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한국이 ICC 회원국이니까 한국과 북한 사이 걸쳐진 국제 범죄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바로 한국으로 오면 가능한데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거쳐 한국을 오다 보니 중국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할 수도 있고 사실상 관할권 행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차원의 ICC 제소 권고는 당장의 처벌보다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분석관은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고 본다"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ICC 제소 근거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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