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궤도 운송법 개정안’ 발의…“5년마다 정밀검사”
입력 2022.10.31 (07:50)
수정 2022.10.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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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이 '궤도 운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궤도장치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사망이나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사고가 22건 발생해, 궤도시설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궤도장치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사망이나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사고가 22건 발생해, 궤도시설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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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궤도 운송법 개정안’ 발의…“5년마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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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31 07:50:03
- 수정2022-10-31 08:12:00
허영 국회의원이 '궤도 운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궤도장치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사망이나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사고가 22건 발생해, 궤도시설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궤도장치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사망이나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사고가 22건 발생해, 궤도시설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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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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