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선거 관련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2.10.31 (08:01)
수정 2022.11.01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6·1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 돈뭉치'를 보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수군수 선거 관련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
- 입력 2022-10-31 08:01:02
- 수정2022-11-01 09:18:03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6·1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 돈뭉치'를 보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