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4차례 실형 받고도 음란행위…징역형

입력 2022.11.01 (07:45) 수정 2022.1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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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2월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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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로 4차례 실형 받고도 음란행위…징역형
    • 입력 2022-11-01 07:45:43
    • 수정2022-11-01 08:01:4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2월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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