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바구니순환사업’ 참여 업체 모집
입력 2022.11.01 (10:57)
수정 2022.11.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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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장바구니 순환 사업’에 참여할 종합소매업체 5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바구니 순환 사업’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 시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부해 일회용 봉투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대용품으로 지급하고, 시민은 깨끗이 이용한 뒤 해당 소매업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 곳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바구니 순환 사업’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 시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부해 일회용 봉투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대용품으로 지급하고, 시민은 깨끗이 이용한 뒤 해당 소매업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 곳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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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장바구니순환사업’ 참여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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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1 10:57:57
- 수정2022-11-01 11:08:39
경기 군포시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장바구니 순환 사업’에 참여할 종합소매업체 5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바구니 순환 사업’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 시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부해 일회용 봉투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대용품으로 지급하고, 시민은 깨끗이 이용한 뒤 해당 소매업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 곳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바구니 순환 사업’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 시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부해 일회용 봉투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대용품으로 지급하고, 시민은 깨끗이 이용한 뒤 해당 소매업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 곳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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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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