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 확대’…1년 간 ‘계도 기간’ 운영
입력 2022.11.01 (12:01)
수정 2022.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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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카페 등 식품접객업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판매와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업주들의 혼란을 고려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계도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상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컵 축소 시행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2주 전 정부가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일회용컵 규제 시행일을 연기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카페 등 식품접객업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판매와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업주들의 혼란을 고려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계도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상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컵 축소 시행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2주 전 정부가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일회용컵 규제 시행일을 연기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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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 확대’…1년 간 ‘계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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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1 12:01:19
- 수정2022-11-01 14:46:34
이달 말부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카페 등 식품접객업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판매와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업주들의 혼란을 고려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계도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상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컵 축소 시행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2주 전 정부가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일회용컵 규제 시행일을 연기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카페 등 식품접객업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판매와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업주들의 혼란을 고려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계도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상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컵 축소 시행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2주 전 정부가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일회용컵 규제 시행일을 연기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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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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