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 혼잡’ 대응 매뉴얼 법에 있었다…‘유명무실’ 지적
입력 2022.11.01 (23:40)
수정 2022.11.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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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경찰은 그동안 이런 종류의 '주최 측 없는'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해선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 법에 뚜렷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중대본 브리핑.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핼러윈처럼 주최 측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여도 경찰력 동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있건 없건 경찰의 적극 대응 의무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정한 이 법률.
'극도의 혼잡'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은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피난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현장이 '극도로 혼잡한' 그 상황이었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은 대목이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간과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당일 신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책임자는 그것을 '극도의 혼잡'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감찰의 핵심 쟁점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스스로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의무'로서 인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찰 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안전 보호보다는, 경찰관이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주최 측의 유무를 떠나 혼잡 상황은 그 자체로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뼈아프게 목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과 '규정'을 더 명확히 다듬는 일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그래픽:김석훈/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한찬의
정부와 경찰은 그동안 이런 종류의 '주최 측 없는'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해선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 법에 뚜렷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중대본 브리핑.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핼러윈처럼 주최 측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여도 경찰력 동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있건 없건 경찰의 적극 대응 의무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정한 이 법률.
'극도의 혼잡'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은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피난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현장이 '극도로 혼잡한' 그 상황이었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은 대목이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간과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당일 신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책임자는 그것을 '극도의 혼잡'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감찰의 핵심 쟁점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스스로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의무'로서 인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찰 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안전 보호보다는, 경찰관이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주최 측의 유무를 떠나 혼잡 상황은 그 자체로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뼈아프게 목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과 '규정'을 더 명확히 다듬는 일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그래픽:김석훈/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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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 혼잡’ 대응 매뉴얼 법에 있었다…‘유명무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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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1 23:40:21
- 수정2022-11-01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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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은 그동안 이런 종류의 '주최 측 없는'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해선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 법에 뚜렷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중대본 브리핑.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핼러윈처럼 주최 측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여도 경찰력 동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있건 없건 경찰의 적극 대응 의무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정한 이 법률.
'극도의 혼잡'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은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피난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현장이 '극도로 혼잡한' 그 상황이었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은 대목이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간과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당일 신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책임자는 그것을 '극도의 혼잡'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감찰의 핵심 쟁점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스스로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의무'로서 인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찰 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안전 보호보다는, 경찰관이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주최 측의 유무를 떠나 혼잡 상황은 그 자체로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뼈아프게 목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과 '규정'을 더 명확히 다듬는 일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그래픽:김석훈/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한찬의
정부와 경찰은 그동안 이런 종류의 '주최 측 없는'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해선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 법에 뚜렷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중대본 브리핑.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핼러윈처럼 주최 측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여도 경찰력 동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있건 없건 경찰의 적극 대응 의무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정한 이 법률.
'극도의 혼잡'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은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피난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현장이 '극도로 혼잡한' 그 상황이었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은 대목이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간과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당일 신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책임자는 그것을 '극도의 혼잡'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감찰의 핵심 쟁점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스스로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의무'로서 인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찰 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안전 보호보다는, 경찰관이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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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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