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택시 강제휴무제도 해제

입력 2022.11.02 (06:48) 수정 2022.11.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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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 시간에 택시를 부를 때 내는 호출 요금이 차례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좀 더 쉽게 잡힐 수 있을까요.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플랫폼 가맹 택시의 호출 요금이 기존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호출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았던 일반 택시도 이제는 플랫폼을 이용해 부르면 4천 원이 호출료로 추가됩니다.

[채은혜/인천 부평구 :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택시를 타는 횟수를 많이 자제할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타기는 하는데..."]

다만 업체별로 인상 시점은 다릅니다.

지난달 말부터 플랫폼 사업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T는 내일(3일)부터 호출요금을 올립니다.

승객들은 이 호출 요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출료를 낼 경우 택시 기사들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단거리 승객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물론 택시 기사들도 호출료를 받지 않는다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 강제휴무제도가 49년 만에 해제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심야 시간, 택시 운행이 일단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연말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을 2시간 늘리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진 할증률을 40%로 올립니다.

[전병헌/개인택시 기사 : "충분히 동기 유발이 됩니다. 수익이 오르니까 근로 욕구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생활이 좋아지니까."]

다만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년 초에는 늦은 밤 택시를 호출하면 기본 요금은 사실상 만 천 원이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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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택시 강제휴무제도 해제
    • 입력 2022-11-02 06:48:51
    • 수정2022-11-02 07:54:55
    뉴스광장 1부
[앵커]

심야 시간에 택시를 부를 때 내는 호출 요금이 차례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좀 더 쉽게 잡힐 수 있을까요.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플랫폼 가맹 택시의 호출 요금이 기존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호출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았던 일반 택시도 이제는 플랫폼을 이용해 부르면 4천 원이 호출료로 추가됩니다.

[채은혜/인천 부평구 :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택시를 타는 횟수를 많이 자제할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타기는 하는데..."]

다만 업체별로 인상 시점은 다릅니다.

지난달 말부터 플랫폼 사업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T는 내일(3일)부터 호출요금을 올립니다.

승객들은 이 호출 요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출료를 낼 경우 택시 기사들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단거리 승객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물론 택시 기사들도 호출료를 받지 않는다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 강제휴무제도가 49년 만에 해제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심야 시간, 택시 운행이 일단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연말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을 2시간 늘리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진 할증률을 40%로 올립니다.

[전병헌/개인택시 기사 : "충분히 동기 유발이 됩니다. 수익이 오르니까 근로 욕구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생활이 좋아지니까."]

다만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년 초에는 늦은 밤 택시를 호출하면 기본 요금은 사실상 만 천 원이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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