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머물 곳 제공해 성매매 알선 방조…징역형

입력 2022.11.03 (07:45) 수정 2022.11.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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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에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 B씨가 가출청소년 C양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원 숙소에 C양을 머물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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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청소년 머물 곳 제공해 성매매 알선 방조…징역형
    • 입력 2022-11-03 07:45:39
    • 수정2022-11-03 08:06:0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에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 B씨가 가출청소년 C양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원 숙소에 C양을 머물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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