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러시아 요트 대응 지침’ 마련…“마리나항 입항 불허”

입력 2022.11.05 (10:57) 수정 2022.1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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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러시아 요트들이 잇따라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마리나항 입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법무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5개 항만 보안 관련 기관들이 지난달 18일 협력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어 지난달 21일 요트 승선원의 K-ETA(한국 전자여행 허가) 승인 여부를 4단계로 분류해 상황별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합동 표준 절차’(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증 대신 K-ETA를 신청해 한국 출입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그러나 이 지침에서 탑승자 일부, 또는 전원이 K-ETA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을 경우 동빈, 속초 등 전국 10개소 거점 마리나항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 피난일 경우 마리나항이 아닌 감시·관리가 용이한 무역항에 접안시킨 뒤 국정원이 ‘항만 테러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안관리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나라 영해 외측에서 K-ETA 재신청 등을 유도하고, 해수부는 ‘무단 이탈 차단 등 보안 관리’, 해경청은 ‘근접 감시 등 안전 관리’ 등의 조치를 각각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러시아 요트 네 척이 잇따라 진입했지만, 승선원 23명 가운데 21명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입국 허가 기준과 조사 절차 등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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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5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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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러시아 요트들이 잇따라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마리나항 입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법무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5개 항만 보안 관련 기관들이 지난달 18일 협력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어 지난달 21일 요트 승선원의 K-ETA(한국 전자여행 허가) 승인 여부를 4단계로 분류해 상황별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합동 표준 절차’(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증 대신 K-ETA를 신청해 한국 출입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그러나 이 지침에서 탑승자 일부, 또는 전원이 K-ETA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을 경우 동빈, 속초 등 전국 10개소 거점 마리나항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 피난일 경우 마리나항이 아닌 감시·관리가 용이한 무역항에 접안시킨 뒤 국정원이 ‘항만 테러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안관리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나라 영해 외측에서 K-ETA 재신청 등을 유도하고, 해수부는 ‘무단 이탈 차단 등 보안 관리’, 해경청은 ‘근접 감시 등 안전 관리’ 등의 조치를 각각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러시아 요트 네 척이 잇따라 진입했지만, 승선원 23명 가운데 21명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입국 허가 기준과 조사 절차 등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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