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왜 안 내보내?”…협력사 경영간섭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입력 2022.11.06 (12:03)
수정 2022.11.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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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나 지분 문제 등 경영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협력사에 따르도록 한 포스코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후 만든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력사 19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협력사의 인사나 자본, 지분 등에 간섭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통해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같은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했는데, 점수나 순위가 낮아 2~3회 연속 열위업체로 지정된 협력사는 재계약에서 제외하거나 거래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의 한 임원은 일부 협력사가 임원 교체를 망설이자 “왜 안 내보내느냐”,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냐”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근로자들의 이익 침해와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다만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포스코케미칼]
공정위는 오늘(6일)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후 만든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력사 19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협력사의 인사나 자본, 지분 등에 간섭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통해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같은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했는데, 점수나 순위가 낮아 2~3회 연속 열위업체로 지정된 협력사는 재계약에서 제외하거나 거래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의 한 임원은 일부 협력사가 임원 교체를 망설이자 “왜 안 내보내느냐”,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냐”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근로자들의 이익 침해와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다만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포스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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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왜 안 내보내?”…협력사 경영간섭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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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6 12:03:21
- 수정2022-11-06 12:06:37

인사나 지분 문제 등 경영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협력사에 따르도록 한 포스코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후 만든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력사 19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협력사의 인사나 자본, 지분 등에 간섭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통해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같은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했는데, 점수나 순위가 낮아 2~3회 연속 열위업체로 지정된 협력사는 재계약에서 제외하거나 거래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의 한 임원은 일부 협력사가 임원 교체를 망설이자 “왜 안 내보내느냐”,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냐”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근로자들의 이익 침해와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다만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포스코케미칼]
공정위는 오늘(6일)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후 만든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력사 19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협력사의 인사나 자본, 지분 등에 간섭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통해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같은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했는데, 점수나 순위가 낮아 2~3회 연속 열위업체로 지정된 협력사는 재계약에서 제외하거나 거래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의 한 임원은 일부 협력사가 임원 교체를 망설이자 “왜 안 내보내느냐”,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냐”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근로자들의 이익 침해와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다만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포스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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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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