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산재 사망자 510명…“지난해보다 많아”

입력 2022.11.06 (13:45) 수정 2022.1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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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4백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백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백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백2명이 숨진 것과 비교해 사망자가 8명 늘어난 겁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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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6 13:45:29
    • 수정2022-11-06 13:49:29
    사회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4백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백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백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백2명이 숨진 것과 비교해 사망자가 8명 늘어난 겁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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