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입력 2022.11.06 (18:43) 수정 2022.1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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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SPC피비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PC 법인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SPC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대표 등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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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6 18:43:42
    • 수정2022-11-06 18:50:21
    사회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SPC피비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PC 법인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SPC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대표 등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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