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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징역 8월 선고
입력 2022.11.06 (21:44) 수정 2022.11.06 (21:45)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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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6 21:44:21
- 수정2022-11-06 21:45:47

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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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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