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일보 직전” 경찰·소방은 종결 처리…“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입력 2022.11.07 (06:05)
수정 2022.11.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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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가 나기 전, 여러 차례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경찰, 소방, 구청 할 것 없이 눈 앞에서 놓친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대에 이미 "인파로 사람이 쓰러진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까지 요청한 사실, 확인됐는데요, 이후로도 양쪽 모두 적극 대응이 없다가 밤 10시를 넘기면서 결국 참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구청도, 얼마든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사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월 29일 저녁,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몰려 쓰러진다. 통제가 안 된다", (20:33)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21:00).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위험을 '인지'했다는 것, 그러나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직 다친 환자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따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요청했던 경찰의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12분, 이태원이라면서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는데, 이때도 소방은 "전화가 잘 안 들린다"는 답변을 전하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긴급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용산구청 관제센터에서는 CCTV로 얼마든지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상황을 알려줘도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다급한 사전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소방, 구청 등의 지휘 체계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특수본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참사가 나기 전, 여러 차례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경찰, 소방, 구청 할 것 없이 눈 앞에서 놓친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대에 이미 "인파로 사람이 쓰러진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까지 요청한 사실, 확인됐는데요, 이후로도 양쪽 모두 적극 대응이 없다가 밤 10시를 넘기면서 결국 참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구청도, 얼마든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사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월 29일 저녁,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몰려 쓰러진다. 통제가 안 된다", (20:33)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21:00).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위험을 '인지'했다는 것, 그러나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직 다친 환자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따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요청했던 경찰의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12분, 이태원이라면서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는데, 이때도 소방은 "전화가 잘 안 들린다"는 답변을 전하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긴급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용산구청 관제센터에서는 CCTV로 얼마든지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상황을 알려줘도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다급한 사전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소방, 구청 등의 지휘 체계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특수본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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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 일보 직전” 경찰·소방은 종결 처리…“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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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06:05:26
- 수정2022-11-07 07:06:25
[앵커]
참사가 나기 전, 여러 차례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경찰, 소방, 구청 할 것 없이 눈 앞에서 놓친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대에 이미 "인파로 사람이 쓰러진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까지 요청한 사실, 확인됐는데요, 이후로도 양쪽 모두 적극 대응이 없다가 밤 10시를 넘기면서 결국 참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구청도, 얼마든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사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월 29일 저녁,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몰려 쓰러진다. 통제가 안 된다", (20:33)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21:00).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위험을 '인지'했다는 것, 그러나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직 다친 환자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따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요청했던 경찰의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12분, 이태원이라면서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는데, 이때도 소방은 "전화가 잘 안 들린다"는 답변을 전하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긴급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용산구청 관제센터에서는 CCTV로 얼마든지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상황을 알려줘도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다급한 사전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소방, 구청 등의 지휘 체계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특수본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참사가 나기 전, 여러 차례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경찰, 소방, 구청 할 것 없이 눈 앞에서 놓친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대에 이미 "인파로 사람이 쓰러진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까지 요청한 사실, 확인됐는데요, 이후로도 양쪽 모두 적극 대응이 없다가 밤 10시를 넘기면서 결국 참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구청도, 얼마든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사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월 29일 저녁,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몰려 쓰러진다. 통제가 안 된다", (20:33)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21:00).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위험을 '인지'했다는 것, 그러나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직 다친 환자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따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요청했던 경찰의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12분, 이태원이라면서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는데, 이때도 소방은 "전화가 잘 안 들린다"는 답변을 전하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긴급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용산구청 관제센터에서는 CCTV로 얼마든지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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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소방, 구청 등의 지휘 체계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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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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