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입력 2022.11.07 (08:34)
수정 2022.1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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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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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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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08:34:03
- 수정2022-11-07 08:43:17

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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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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