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소방관리자 선임 의무화
입력 2022.11.07 (10:04)
수정 2022.1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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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선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12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 등 중대형 공사장입니다.
해당 공사장에선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관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12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 등 중대형 공사장입니다.
해당 공사장에선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관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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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소방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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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10:04:57
- 수정2022-11-07 10:18:30

다음 달(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선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12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 등 중대형 공사장입니다.
해당 공사장에선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관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12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 등 중대형 공사장입니다.
해당 공사장에선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관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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