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힌남노 피해주민 소득세 기한 연장
입력 2022.11.08 (08:11)
수정 2022.11.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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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포항·경주 지역민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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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주 힌남노 피해주민 소득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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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08:11:04
- 수정2022-11-08 08:39:34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포항·경주 지역민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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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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