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1:03) 수정 2022.11.08 (16: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인 오늘(8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어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는 등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내려지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입력 2022-11-08 11:03:28
    • 수정2022-11-08 16:56:40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인 오늘(8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어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는 등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내려지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