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2.11.08 (19:05)
수정 2022.11.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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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이 현직 강원도의원인 A 씨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 등에 학점 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는데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A 씨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 등에 학점 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는데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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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 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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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19:05:13
- 수정2022-11-08 19:11:47
춘천지방검찰청이 현직 강원도의원인 A 씨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 등에 학점 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는데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A 씨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 선거 명함 등에 학점 인정법에 따라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는데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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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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