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험물 제조소 45%, 정기 검사 보고서 미제출
입력 2022.11.08 (19:11)
수정 2022.11.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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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위험물 제조소 3,000여 곳 가운데 45%에 달하는 1,300여 곳이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위험물 제조소는 주유소와 위험물 취급소,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말까지 정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위험물 제조소는 주유소와 위험물 취급소,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말까지 정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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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위험물 제조소 45%, 정기 검사 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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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19:10:59
- 수정2022-11-08 19:13:33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위험물 제조소 3,000여 곳 가운데 45%에 달하는 1,300여 곳이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위험물 제조소는 주유소와 위험물 취급소,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말까지 정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위험물 제조소는 주유소와 위험물 취급소,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말까지 정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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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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