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풍력발전 고시개정 논란…뭐가 문제?

입력 2022.11.08 (21:43) 수정 2022.11.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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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시행해 온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틀을 흔들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좌읍 동복리 등 풍력발전지구 마을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풍력발전.

풍력발전지구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에 소규모 발전기 1기를 허가해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는 보상 성격으로 도입됐습니다.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소규모 발전기 하나쯤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풍력발전지구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재정자립 목적이면 허용했고, 올 상반기 조례 개정으로 발전기 용량 한도도 10MW로 늘려 대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을의 직접 운영 또는 공기업 참여 등을 제한 장치로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마저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사실상 마을의 동의만 얻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마을의 탈을 쓰고 실제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규정상 발전용량이 20MW를 넘어 지구지정을 통해 추진할 경우엔 도의회 동의가 필수고, 특히 발전 순이익의 17.5%를 공유화 기금으로 납부하는 등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풍력발전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해당 마을과 사업자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지구지정 제도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 도민적 차원의 풍력발전 수용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소규모 풍력발전 활성화도 좋지만 공공 관리라는 원칙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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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풍력발전 고시개정 논란…뭐가 문제?
    • 입력 2022-11-08 21:43:37
    • 수정2022-11-08 22:07:17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시행해 온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틀을 흔들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좌읍 동복리 등 풍력발전지구 마을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풍력발전.

풍력발전지구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에 소규모 발전기 1기를 허가해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는 보상 성격으로 도입됐습니다.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소규모 발전기 하나쯤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풍력발전지구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재정자립 목적이면 허용했고, 올 상반기 조례 개정으로 발전기 용량 한도도 10MW로 늘려 대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을의 직접 운영 또는 공기업 참여 등을 제한 장치로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마저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사실상 마을의 동의만 얻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마을의 탈을 쓰고 실제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규정상 발전용량이 20MW를 넘어 지구지정을 통해 추진할 경우엔 도의회 동의가 필수고, 특히 발전 순이익의 17.5%를 공유화 기금으로 납부하는 등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풍력발전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해당 마을과 사업자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지구지정 제도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 도민적 차원의 풍력발전 수용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소규모 풍력발전 활성화도 좋지만 공공 관리라는 원칙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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