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호텔에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경호 문제 없나

입력 2022.11.09 (06:00) 수정 2022.1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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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남산 등반로의 한 전망대에서 본 동쪽 방향 시가지 전경. 정면에서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구 외교장관 공관)가 관찰되는 관계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인력이 현장을 지키며 근접 촬영을 제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승인 하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안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사진=신승민 기자)지난 7일 오후 서울 남산 등반로의 한 전망대에서 본 동쪽 방향 시가지 전경. 정면에서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구 외교장관 공관)가 관찰되는 관계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인력이 현장을 지키며 근접 촬영을 제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승인 하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안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사진=신승민 기자)

■ 남산 전망대서 '대통령 관저'가 한눈에…현장은 '경찰 통제' 중

"언론사·일반인 모두 시내 전경을 멀리서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등 카메라에 있는 줌(Zoom) 기능을 활용, 관저 방향으로 확대해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다른 방향으로 촬영하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경감 / 지난 7일 오후 서울 남산 전망대

지난 7일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무르익어 가는 만추(晩秋)의 한낮.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서울 남산 등반로에는 단풍 구경을 온 행락객들이 많았는데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한 전망대로 다가가 보니, 검푸른 코트와 점퍼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 4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하산객 한 쌍이 경치를 관람하기 위해 전망대 난간으로 접근하자, 사내들도 긴장한 기색으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남산의 한 전망대에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사진=신승민 기자)지난 7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남산의 한 전망대에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사진=신승민 기자)

그들의 정체는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경찰들로,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등 해당 전망대의 시야(視野·현미경, 망원경, 사진기 따위의 렌즈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구 외교장관 공관)'를 경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기자가 경찰 승인 하에 전망대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 결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관저는 잘 보였습니다. 남산 전망대 현장 책임자인 202경비단 김모 경감은 '배치 인원·시간 등 근무 현황'을 묻는 기자에게 "보안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관저 방향으로의 사진 촬영 일부 제한'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찬성과 "권리 침해 같기도 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 처음 외부에 위치하게 된 '대통령 관저' 경호…과거 청와대는 어땠나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밖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촬영 제한을 할 만큼, 경호·경비 태세가 삼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 관저가 있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청와대 역시 비밀 군사 기지처럼 완전히 은폐된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거주하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외곽 경호'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등에 따르면, 1968년 김신조 등 무장공비가 침투한 1·21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람이 금지됐습니다.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남측 등산로와 인왕산 인근 도로 등도 폐쇄됐는데요. 한때 청와대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고층 빌딩의 경우, 해당 방향으로 창문을 낼 수 없었고 이미 만든 창문은 막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청와대는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왕산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추가 개방됐고, 백악산은 노무현 정부가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백악산은 숙정문 관람이 2005년 9월 허용되면서 시민의 출입이 가능해졌고, 2007년 4월부터는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 4.3㎞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구역만 통행할 수 있었던 백악산의 나머지 지역을 일정을 정해 순차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일부와 그 부근을 개방해온 것과, 대통령의 거주 공간인 관저 자체가 일반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관저가 있을 때도, 관저는 베일에 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분 은폐와 접근 제한 등 경호·경비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작동돼 왔던 청와대가 아닌, 기존 외교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남산 등에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서도 목격돼…"객실서 관저 내부 보인다"는 첩보도

한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남산 전망대뿐 아니라 인근 한남동 소재 모 호텔에서도 목격됐는데요. 당일 기자가 해당 호텔 주변을 돌아본 결과, 비교적 지대(地帶)가 높은 지상 주차장 쪽에서 관저가 잘 보였습니다. 공사·입주 관계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직사각형 형태의 가림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7일 기자가 한남동 소재 모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찍은 대통령 관저 사진. 직사각형 형태의 가림판을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보안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사진=신승민 기자)지난 7일 기자가 한남동 소재 모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찍은 대통령 관저 사진. 직사각형 형태의 가림판을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보안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사진=신승민 기자)

실제 최근 이 호텔 일부 객실에서 '관저 내부가 보인다'는 첩보가 대통령 경호처에 접수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저 내 노출된 방향 쪽으로 조경수(造景樹)를 집중적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 언론사가 남산에서 사진을 찍어 대통령 관저가 전부 노출됐다"며 " 보호막이 필요해 나무를 더 심고, 보완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의) 입주가 한 달 정도 늦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경호 허점' 우려에…대통령실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국가보안시설로 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온 7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튿날인 8일에는 관저에서 나서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사실상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시작한 가운데, '남산·호텔 등에서 관저 전경과 내부가 보일 경우 경호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거리 저격 등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 조경수와 차단막, 사진 촬영 통제 등으로 경비가 충분한가' 같은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KBS의 질의에 대통령실은 8일 서면 답변에서 "한남동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으므로 경호·경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 한남동 관저 입주 관련 사항의 경우, 대통령 내외분 동선에 관한 사항으로 경호 목적상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고시를 통해, 대통령 관저가 들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136,603.8㎡)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이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묘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문가 "사생활 노출 가능성도…'안보 불안' 불식하는 '첨단 경호'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밖에 들어서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므로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경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출퇴근이 정착되면 외곽 경비 시 시민 통제 등은 완화될 것'이라며 '최근 안보 불안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는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철통같은 경호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광래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남산과 호텔에서 보일 거리라면, 망원렌즈로 당겨서 보면 '보안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생활'은 노출될 수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외부 관저 입주가 처음이니까 경호적 차원에서 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다양한 사각지대를 감안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처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과학화 시스템으로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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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호텔에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경호 문제 없나
    • 입력 2022-11-09 06:00:01
    • 수정2022-11-09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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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남산 등반로의 한 전망대에서 본 동쪽 방향 시가지 전경. 정면에서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구 외교장관 공관)가 관찰되는 관계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인력이 현장을 지키며 근접 촬영을 제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승인 하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안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사진=신승민 기자)
■ 남산 전망대서 '대통령 관저'가 한눈에…현장은 '경찰 통제' 중

"언론사·일반인 모두 시내 전경을 멀리서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등 카메라에 있는 줌(Zoom) 기능을 활용, 관저 방향으로 확대해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다른 방향으로 촬영하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경감 / 지난 7일 오후 서울 남산 전망대

지난 7일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무르익어 가는 만추(晩秋)의 한낮.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서울 남산 등반로에는 단풍 구경을 온 행락객들이 많았는데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한 전망대로 다가가 보니, 검푸른 코트와 점퍼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 4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하산객 한 쌍이 경치를 관람하기 위해 전망대 난간으로 접근하자, 사내들도 긴장한 기색으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남산의 한 전망대에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사진=신승민 기자)
그들의 정체는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경찰들로,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등 해당 전망대의 시야(視野·현미경, 망원경, 사진기 따위의 렌즈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구 외교장관 공관)'를 경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기자가 경찰 승인 하에 전망대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 결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관저는 잘 보였습니다. 남산 전망대 현장 책임자인 202경비단 김모 경감은 '배치 인원·시간 등 근무 현황'을 묻는 기자에게 "보안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관저 방향으로의 사진 촬영 일부 제한'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찬성과 "권리 침해 같기도 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 처음 외부에 위치하게 된 '대통령 관저' 경호…과거 청와대는 어땠나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밖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촬영 제한을 할 만큼, 경호·경비 태세가 삼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 관저가 있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청와대 역시 비밀 군사 기지처럼 완전히 은폐된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거주하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외곽 경호'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등에 따르면, 1968년 김신조 등 무장공비가 침투한 1·21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람이 금지됐습니다.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남측 등산로와 인왕산 인근 도로 등도 폐쇄됐는데요. 한때 청와대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고층 빌딩의 경우, 해당 방향으로 창문을 낼 수 없었고 이미 만든 창문은 막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청와대는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왕산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추가 개방됐고, 백악산은 노무현 정부가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백악산은 숙정문 관람이 2005년 9월 허용되면서 시민의 출입이 가능해졌고, 2007년 4월부터는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 4.3㎞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구역만 통행할 수 있었던 백악산의 나머지 지역을 일정을 정해 순차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일부와 그 부근을 개방해온 것과, 대통령의 거주 공간인 관저 자체가 일반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관저가 있을 때도, 관저는 베일에 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분 은폐와 접근 제한 등 경호·경비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작동돼 왔던 청와대가 아닌, 기존 외교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남산 등에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서도 목격돼…"객실서 관저 내부 보인다"는 첩보도

한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남산 전망대뿐 아니라 인근 한남동 소재 모 호텔에서도 목격됐는데요. 당일 기자가 해당 호텔 주변을 돌아본 결과, 비교적 지대(地帶)가 높은 지상 주차장 쪽에서 관저가 잘 보였습니다. 공사·입주 관계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직사각형 형태의 가림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7일 기자가 한남동 소재 모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찍은 대통령 관저 사진. 직사각형 형태의 가림판을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보안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 사진=신승민 기자)
실제 최근 이 호텔 일부 객실에서 '관저 내부가 보인다'는 첩보가 대통령 경호처에 접수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저 내 노출된 방향 쪽으로 조경수(造景樹)를 집중적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 언론사가 남산에서 사진을 찍어 대통령 관저가 전부 노출됐다"며 " 보호막이 필요해 나무를 더 심고, 보완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의) 입주가 한 달 정도 늦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경호 허점' 우려에…대통령실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국가보안시설로 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온 7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튿날인 8일에는 관저에서 나서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사실상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시작한 가운데, '남산·호텔 등에서 관저 전경과 내부가 보일 경우 경호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거리 저격 등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 조경수와 차단막, 사진 촬영 통제 등으로 경비가 충분한가' 같은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KBS의 질의에 대통령실은 8일 서면 답변에서 "한남동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으므로 경호·경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 한남동 관저 입주 관련 사항의 경우, 대통령 내외분 동선에 관한 사항으로 경호 목적상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고시를 통해, 대통령 관저가 들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136,603.8㎡)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이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묘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문가 "사생활 노출 가능성도…'안보 불안' 불식하는 '첨단 경호'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밖에 들어서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므로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경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출퇴근이 정착되면 외곽 경비 시 시민 통제 등은 완화될 것'이라며 '최근 안보 불안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는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철통같은 경호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광래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남산과 호텔에서 보일 거리라면, 망원렌즈로 당겨서 보면 '보안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생활'은 노출될 수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외부 관저 입주가 처음이니까 경호적 차원에서 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와 관련해 경호처에서 다양한 사각지대를 감안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처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과학화 시스템으로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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