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순사건 신고 연장 등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1.09 (08:21)
수정 2022.11.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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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인 진상 규명 신고 기간을 2년으로,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마감일은 내년 1월 20일로 70여 일 남았지만, 접수 건수는 3천3백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인 진상 규명 신고 기간을 2년으로,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마감일은 내년 1월 20일로 70여 일 남았지만, 접수 건수는 3천3백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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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여순사건 신고 연장 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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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08:21:00
- 수정2022-11-09 08:41:43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인 진상 규명 신고 기간을 2년으로,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마감일은 내년 1월 20일로 70여 일 남았지만, 접수 건수는 3천3백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인 진상 규명 신고 기간을 2년으로,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마감일은 내년 1월 20일로 70여 일 남았지만, 접수 건수는 3천3백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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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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